
[에파타뉴스 = 수원] 건설업체 기업진단 분야에서 진단불능 처리 시 협회 간 정보 공유 미흡 문제와 그 현실적 대응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진단자는 진단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진단 받은 자와 소속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진단자가 재진단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단불능을 받은 기업은 소속 협회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협회 소속 자격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요 협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가나다 순) 등으로, 이들 협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 진단불능 내역과 진단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A회에서 진단불능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른 자격사 소속 진단자에게 진단을 재의뢰하는 관행은 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훼손과 행정·자원 낭비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에 대한 평가와 실질자본 산정 과정에서도 진단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보완 방안 핵심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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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진단불능 내역, 진단 결과 및 해당 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
* 진단 의뢰 시 이전 진단 이력을 필수 조회하도록 시스템 연계 강화.
2. 법령 및 지침 개정
* 진단지침 제8조에 협회 간 ‘진단불능 정보 상호 통지 및 공유 의무’ 신설.
* 중앙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등)이 모든 협회의 진단불능 사례를 취합·관리하는 중앙관리체계 구축.
3. 감리 및 교차 검증 강화
* 부실진단 의심 기업에 대해서는 타협회 자격사에 의한 교차감리를 의무화.
* 감리 결과의 협회 간 공유와 피드백 절차 마련.
4.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진단자 선정 전 동일 회계연도 내 진단불능 기록 조회를 필수 절차로 도입.
5. 단계적 이행 방안 설정
* 단기적으로 협회 간 진단불능 사례 메일·문서 교환 등 수동 정보 공유 실행.
*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시스템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중앙기관의 통합관리로 확대.
이와 같은 보완책 도입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자격사 간 불필요한 중복·우회 진단을 방지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관리규정과 별지2 진단지침의 본래 취지에 맞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