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근로환경 개선…도시형 집적지구내 복지시설 설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에파타뉴스=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044-204-7883

[에파타뉴스=김택민기자]

김 택민 글쓴이

기자/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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